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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민자골프연습장에 '95억 대출보증' 등 특혜의혹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운영권 회수,제3자 공모 등 조치 안하고 오히려 대출보증까지 서 주어.....
전명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 09시 33분


[인천,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경제금융전문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한 인천 최대 규모 골프연습장에 큰 특혜를 골프장 개장 이래 계속 주고 있다는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의 민자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특혜 중단과 제3자 공모 추진 등을 요구했다.
오흥철 의원(남동구 5선거구)은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고 시의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경제청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9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137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폭 102m, 길이 210m 규모에 120타석과 파3 골프장(9홀)을 갖추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 넘긴 뒤 15년간 사용료를 내면서 직영하는 사업구조다. 말하자면 구조물은 민간이 짓고, 도지세와 허가권료를 사용료 명분으로 받아 드리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작년 10월 개장 이래 금년 10월까지 1년동안 매월 약정한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이달 초에야 밀린 사용료를 내었다. 이럴 경우 협약위반으로 협약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더구나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문을 연 뒤 사업자가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인천경제청은 이 민간 사업자가 9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승인 ’등 사전 절차도 없이 지급보증까지 해 주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제홍 의원(부평구 2선거구)은 "인천경제청은 민간 사업자가 사용료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가 기각되는 등 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인해 거액의 지급보증에 이어 또 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제라도 특혜 의혹 불식과 정상적인 민자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제3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변상을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을 포기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해당 골프연습장이 당장 문을 닫으면 2000여명에 달하는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급보증 해지와 제3자 공모 여부 등 민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자체 마다 방만한 민간투자 사업을 벌리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지방정부에서 거액의 대출보증을 민간투자자에게 해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명도 ombudsmannews@gmail.com
전명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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