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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13년 1월부터 ’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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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유형)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260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 중단 불만(17.0%), 타 지자체와 비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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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신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주요 민원사례로 ▲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의 순이었다. 인천은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경기를 비롯한 상위 4개 지역은 ‘요건 미충족’지원 불가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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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녀별 현황)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자녀가 18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자녀(36.0%), 첫째자녀(14.6%), 넷째이상(6.2%)이 뒤를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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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마다 출생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었고, 첫째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아 및 셋째아 대상 민원이 많았다. 민원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13년에 211건, ’14년에 173건, ’15년에 138건으로 감소추세이다. 하지만 전년 동기(1~8월) 대비 ’15년과 ’16년에는 각각 24.4%, 11.8%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등 주소지 이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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