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제천시), 금품수수 및 철도비리 혐의로 의원직 상실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대법원 확정
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2일 14시 13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기자 = 대법원 1부는 12일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7월 2심도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경식 cks080@naver.com |
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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