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하나고, 내부고발 교사에게 중징계 추진. 서울시교육청 "중단요청"

서울교육청 "관련법 위반" VS 하나고 "인사권은 재단 고유권한"
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23시 57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은평구 소재 하나고는 하나학원 김승규 이사장의 중징계 요구서를 받아 학교비리를 언론과 기관에 제보한 이 학교 전경원 교사에게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고는 입학생 성적 조작, 고위인사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 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하나고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하나고 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전 교사에 대해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하나학원 이사장은 하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전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하나학원은 징계 사유로 올해 8월 전 교사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승유 이사장이 전 교사에게 한 발언 내용을 말한 것‘이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중인데 공익제보를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오는 9일 하나고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규는 공익제보라는 정당한 행위를 한 교사를 보호토록 되어 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에서는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및보호에관한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에서도 "교육감은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부터 먼저 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청의 지적에 대해 하나고 재단의 한 실무자는 "전 교사의 내부 제보도 제보이지만 제보 이전부터 여러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를 추진해왔다"고 말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교원인사권을 가진 재단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전 교사는 "하나고 재단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단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식 ombudsmannews@gmail.com
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7일 23시 5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