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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 총리, 최초 전직 총리 실형 한명숙 오늘 수감

불법정치자금수수 징역2년, '탄압이다' : '반성해라' 갈등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4일 10시 53분
한명숙 재판결과가 ‘한명숙 의원직 상실’로 결론이 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수감된다.
 
 

한 전의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와 최초의 실형을 사는 총리로 동시에 기록 되었다.
 


5년간을 끌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한 의원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 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8대 5로 나왔다.
 


한의원은 지난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으로 3차례에 걸쳐 지역구인 고양시에 있는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재판결과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거쳐 2013년 상고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지연으로 무려 5년이 걸렸다.
 


한 전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통해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 전의원은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그간 지연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명숙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한명숙 의원은 할 것 다하고 임기를 마쳐간다”는 글로 비난했다.
 
 

한 전의원에 대해 당초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형을 선고받은 다음날(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 또는 서울구치소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가 병원 진료 및 개인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24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한 전의원 측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과 그동안 늦장부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측은 대법관 전원이 3억 수수는 만장일치로 위법성에 합의하고 추가 6억부분에 대해서만 8:5로 갈라진 명확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신’ 이라는 반응이다.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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