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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내 땅 경계 어디일까?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

3월부터 ‘현장에서 내 땅 경계정보’ 제공
건물 있는 토지는 모바일 서비스 QR코드 활용 스마트폰으로 확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 14시 08분
↑↑ 서울시 강서구는 경계 QR코드를 개발하여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 = 강서구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스마트폰으로 내 땅의 정확한 경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측량을 통해 땅의 경계가 결정된 경우 현장에 설치한 경계점의 위치설명도와 사진이 포함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내부문서로 그동안 토지주 등에게 공개되지 않아 토지주 등이 토지경계를 확인하고 싶어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구는 토지주 등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고심한 끝에 토지 경계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계정보 제공 대상 토지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토지다.
본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등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내 땅 경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누구나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최근 5년간 필지별로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를 등록했다.

특히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였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로 연결되어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명판에 경계확인 절차를 알기 쉽게 표기하여 제공한다.

또한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강서경제’에서 ‘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 경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이웃 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토지경계 정보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종합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898)로 하면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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