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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책제도, ˝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공무원들 몸 사려..

적극행정 발목 잡는 모호한 면책 규정
무고의·무중과실 추정 요건 등 완화 저효율
지자체 공무원들 ‘법 직접 집행’ 우려 커
감사원·인사처 별도추진에 협업도 안 돼
감사원 표창·인사처 인센티브 함께 부여
사례 위주 가이드라인 만들어 독려해야
옴부즈맨연맹, “적극행정이 공무원의 중과실 면피제도 곤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08일 09시 12분
↑↑ 정부세종청사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유준성 취재본부장 =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7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현실을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귀찮거나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감사 방식 때문이에요. 10년쯤 전부터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나서서 적극 행정을 장려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언젠가는 감사원이나 부처 내 감사부서가 태도를 180도 바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라고 말했다.

적극 행정을 유도할 핵심인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권 입맛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정부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행정 독려 지시에 따라 면책제도와 관련된 운영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적극 행정 관련 훈령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적극 행정으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규정만으로는 적극 행정으로 과실을 범했을 때 면책을 해 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감사원도 지난 2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놨다. 적극 행정 면책을 위해 무고의·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감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지역의 한 공무원은 “감사에서 중앙부처는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공무원은 법을 만드는 게 주 업무이다 보니 적극 행정이 적용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적극 행정 관련 감사 이슈는 지역공무원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적극 행정 추진의 양대 축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시행부처(자료 = 감사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옴부즈맨뉴스

지난 2월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적극 행정 징계 면책요건을 완화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지켜도 그만인 운영지침(가이드라인)만으로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크다.

감사원 감사와 인사처 인센티브 지침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면 협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두고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요청하는데 인사처 기준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적극 행정 촉진(인사처)과 규제(감사원)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인 서모(30) 경장은 “경찰에는 ‘모범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 선정되면 상뿐 아니라 3년간 매달 5만원 정도 보너스를 받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극 행정 표창을 주는 동시에 인사처 인센티브 지침에 따라 다양한 혜택도 함께 주면 분명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인사처가 상반기 중 배포하겠다고 밝힌 ‘적극 행정 가이드라인’을 법제처 법령해석처럼 사례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는 각 부처 자료를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위원 절반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면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박사는 “적극행정이 공무원의 중과실을 면책하는 면피제도가 되어서 안 된다”고 전제한 후 “어디까지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고, 어디까지가 ‘공공의 이익’인지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또 아울러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주요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이 단체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감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강제가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08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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