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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로 얼룩진 광산구청, 구청장은 재판, 구 금고 선정 무효, 간부 줄줄이 명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7일 15시 08분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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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취재본부장 = 항소심 구형을 앞둔 구청장, '사실상 무효' 판결을 받은 구 금고 선정, 각종 의혹이 일었던 간부들의 명예퇴직 신청 등으로 광주 광산구가 겹친 악재로 뒤숭숭하다.

17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삼호 구청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지난해 7~9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41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와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구형은 이르면 18일께 나올 전망이다.

구 금고 심의 원천무효 주장하는 농민들. 2018.11.7

구 금고 선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효' 판결을 받았고, 간부급 인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구정도 삐그덕 대고 있다.

구는 심의위원 명단 사전유출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제1금고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최근 농협이 신청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심의위원 명단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입찰에 참가한 일부 금융기관에 유출됐고, 이를 가지고 금융기관이 심의위원을 상대로 입찰과 관련한 접촉까지 시도함으로써 입찰절차에 대한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이는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24일 국민은행을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광주은행을 제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된 1988년 이후 제1금고를 도맡아온 농협은 "심의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심의위원 명단이 심의 전날(10월23일)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구 공무원 2명은 이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구청은 2년여 만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이성수 부구청장과 폭언·부당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A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 부구청장의 경우 구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10년 이상 부구청장을 맡은 분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구 금고 관련 논란과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의혹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년을 2년 앞둔 A씨가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에 구 노조는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며 시 감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노조는 직원들에게 보건휴가를 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련의 일들로 일이 손에 안잡힐 때가 있다"며 "하루 빨리 구정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7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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