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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집무실서 독감 예방주사 놓은 보건소장 등 기소

시민단체 '황제접종' 의혹 제기..주사 맞은 시장 등은 불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4일 23시 31분
↑↑ 강릉시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강릉,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릉시 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께 강릉시장과 강릉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이른바 '황제 접종'을 맞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김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강릉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시장 등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 황제독감 예방주사로 비난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후 김 시장은 "투명과 공정이 매우 중시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접종 장소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당시 황제 접종을 한 고위직 공무원 중 일부는 논란이 일자 "황제 반열에 올랐다"며 주위에 너스레를 떨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4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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