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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직원, 갑질로 금품수수 감사원에 적발

스포츠토토에 3억원을 베팅하여 돈도 벌고!
박진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5일 10시 11분

▲ 제주정부합동청사내 제주세무서
[제주, 옴부즈맨뉴스] 빅진우 제주취재본부장 = 법인체, 회계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주세무서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해당 직원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직무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세무서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를 찾아가 세무신고 접수 담당자여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회계사로부터 받은 1000만원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감사 착수시점인 올해 6월23일까지 8개월이 지났으나 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A씨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포츠토토에 2억9398만원을 배팅해 당첨금 3억106만원을 받아 이익금이 700여만원이나 되는데도 감사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1000만원을 빌렸다'고 모순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제주세무서의 다른 과에 근무하던 2013년 8월에도 스포츠토토를 하거나 유흥비 지출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알고 지내던 법인사업체 대표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도록 요청해 4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금전차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박진우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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