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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우일 칼럼] 공수처, 조직의 생리 경계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5일 17시 33분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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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야 간에 혹은 국민들 간에 미증유의 이슈가 되며 논쟁과 화제를 점철했던 공수처라는 최대의 권력기관이 드디어 탄생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닉네임인 공수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 5공시대의 공수부대가 떠올라 어찌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클로즈업됨은 이 조직이 가진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지사라 하겠다.

역사 이래 불법행위의 치외기관이라 할 고위공직자, 즉 국가권력의 핵심권력인 3법의 위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공수처는 정말 주민재권인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가야할 이정표의 조직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가진 권력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수많은 고위공직자, 즉 법꾸라지를 철퇴해 법률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포부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뭔가 일말의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수처란 조직이 과연 본래 의도대로 불법고위공직자를 처벌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조직으로만 그 명성을 남길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필자는 경영학의 조직론을 가르치면서 조직이 갖는 유기체의 환경변화론에 기초할 때, 단연코 한 가닥 의문을 제기해 본다.

조직(組織)은 글자 그대로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 베를 짜듯이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통일체로서 영위해나가는 유기체로서의 생물과 다름없다.

유기체란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 본능을 내재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유기체는 생명의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조직이 갖는 내재적인 생태를 살펴보자.

첫째, 비대화를 지향한다.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부하배증과 업무배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영국의 경영학자인 파킨스(Parkins's Law)에 의하면 조직은 일단 설립되면 목표달성의 과도한 집착으로 점진적으로 비대화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경험론을 밝혔다.

세계를 정복했던 영국해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군의 조직이 1910년 영국해군장성수 2000명에서 1970년대 3만 4000명으로 증가함으로써 무적의 영국해군이 무력한 영국해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둘째, 권력의 맛에 현혹되어 통제범위(Span of Control)를 확대, 축소하고자 한다.

조직은 초기에 기존권력을 다지기 위해, 나아가 기득권의 보호를 위해 최고 권력의 향배에 장단을 맞추는 합리적 융통성을 발휘하는 변화를 모색한다.

셋째,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 되기 쉽다.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균형화되어야 일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으나 권력화된 조직일수록 권한만 있고 책임을 안지는 관성이 지배하기 쉽다. 책임을 지지않는 권한만의 행사는 반드시 권한 일탈의 남용을 일으키는 법이다.

이상과 같은 조직이 갖는 문제점을 처음부터, 근본부터 치유하는 규제와 제도관습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무소불위의 공수처에는 말이다.

또한 아무리 규제와 제도를 구비해도 조직이란 사람이 운영하는 것, 무엇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 공명정대한 기치를 확립, 항간에 떠도는 의혹의 뿌리를 말끔히 씻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지 못할 경우, 1400년대 중국 명나라 영락제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 자신을 비판하는 공직자를 제거하기 위해 용의자의 체포, 재판, 처형까지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한 최고의 권력기관 “동창”과 같은 닮은꼴이 되기 십상이다. 이는 국가의 존엄이 붕괴되는 역사적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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