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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포르노 협박 고소 VS 최종범 폭행 고소, 국민청원 21만 이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9일 08시 08분
↑↑ 연예계 싸움신으로 뽑혔던 구하라가 동거중인 남친 최종범을 폭행한 행위로 쌍방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구하라씨는 포르노협박으로 최종범씨를 고소했다. (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동거중이던 구하라와 최종범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8일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폭행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실명을 밝히고 일부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종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최종범씨는 2018년 9월 13일 연인관계였던 구하라씨로부터 동거 중이던 구하라씨의 자택에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하라씨를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종범씨는 2018년 9월 27일 구하라씨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따라 피고소된 상태이며, 10월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종범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신은 물론 고소인 구하라씨의 사생활과 명예 훼손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담담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종범 측은 구하라에게 폭행당한 사진과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첨부했다. 또한 "최종범씨는 구하라씨 측이 사실과 달리 쌍방폭행과 가택침입을 재차 주장하고, 본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미 산부인과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최종범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산부인과 진단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구하라씨측은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범씨는 사건 당일 구하라씨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입니다. 당시 최종범씨가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형편없는 상처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나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 구하라 최종범 (사진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제공)
ⓒ 옴부즈맨뉴스

앞서 지난달 13일 자정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최종범은 이별을 요구하자 구하라가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매체를 통해 진단서,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4일 디스패치는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메신저를 입수해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종범은 30초 분량의 파일을 구하라에게 전송했고, 해당 파일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성관계 동영상이었다고 알려졌다.

각종 온라인상에선 ‘리벤지 포르노’라며 최종범의 동영상 협박 혐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종범을 비롯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되어 8일 오전 8시 기준 21만 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범 측은 5일 “동영상이 존재하지만, 촬영 경위를 설명하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다. 영상 80% 이상을 주도적으로 찍었다”면서 “최 씨가 ‘이것을 왜 찍느냐’고 했더니, 구하라는 ‘사랑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촬영하면서 휴대전화가 넘어지면 구하라가 세우기도 했다.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찍은 것은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유포 등 협박 부분에 대해 “유포하거나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진작 어떻게 하지 않았겠냐”며 “동영상을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 상대 측과 대화할 때 존재 자체도 언급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최종범의 자택과 자동차 등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USB 등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최종범에 대한 재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9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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