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글로벌(외신)

“사형에 처한다” 음식에 독넣은 中유치원교사…아이 1명 사망

‘음식에 독 풀어 아동 25명 중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3일 22시 01분
↑↑ 피고 왕모씨에 대한 공개재판 모습 (사진 = 레이다 동영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중국의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 25명에게 독극물을 먹여 그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29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왕 모씨에 대해 위험 물질 투여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왕 씨는 학생 관리문제로 다른 교사와 갈등을 겪은 뒤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난해 3월 갈등을 겪었던 교사 담당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섭취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극물이 든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이 중독됐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왕씨는 과거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 후, 그가 평소 쓰는 컵에 아질산나트륨을 넣어 중독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유치원생들이 그 죽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입원했다. 또 왕씨가 범행 후 중독 원인을 숨기면서 결국 1명이 숨졌다”며 “왕 씨의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며 결과가 심각하다.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또 왕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별도로 선고하는 한편, 고용주인 유치원 책임자에게는 민사소송 원고에게 왕씨와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03일 22시 0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