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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단..헌재 합헌결정..노조원은 `현직 교사로 제한`

교원노조법 2조 합헌..대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2일 14시 05분
↑↑ 전교조 노조원은 현직교사로 한정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 전국교원노동조합 본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영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또다시 법외노조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작년 5월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가 무효 소송을 냈지만 헌재는 이 근거 법령인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해직자 조합원 가입 제한에 관한 전교조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부가 2010년 3월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 인정 등 5개 규약의 시정 명령을 내리자 전교조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2년 1월 대법원은 고용부 시정 명령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 9월 고용부가 다시 시정 명령을 하고 이듬해 9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했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로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시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에서 패소하자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헌재로 가져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만을 '교원'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노조 설립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의 다른 쟁점인 노조법 2조4호의 해석에도 영향을 줬다.

이 조항은 노조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노조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단서를 뒀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교원노조법 2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을 재개한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노조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상 단결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 요건은 노조법에 규정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조법 2조4호의 요건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여지를 남겨뒀지만, 항소심은 이 부분에 관해 따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가 처음 설립신고 당시 허위규약을 제출했으므로 고용부가 해직자 가입을 알고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왔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항소심은 법원과 헌재를 오가는 우여곡절 끝에 2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지만, 1심 판단을 정교화 했을 뿐 새로운 판단이 없는 터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헌재 결정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순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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