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남학생 6명 성추행한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6일 11시 45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대구지법 서부지원(이봉수 부장판사)은 6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6일 11시 4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