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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예배 불참..승진 못해.기숙사도 안 돼” 종교 강요 논란

아내가 총장, 아들이 부총장, 혈연관계 교직원만 20명... 도대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3일 08시 24분
↑↑ 남서울대학교 로고
ⓒ 옴부즈맨뉴스

[천안,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학교가 교수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와 학생들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는 평일에도 기독교 행사가 한 창이다. 학과들이 번갈아 가며 주도하는 이른바 화요 예배에는 교수들이 특별 합창은 물론 대표로 성경도 읽고 기도까지 해야 한다.

다 같이 모여 신앙심을 다지는 시간이라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학 이사장이 교수들의 예배 참석 횟수를 점수화해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남서울대 이재식 이사장은 “설립자의 정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키워나가는 후계자들이 있어야 그 대학은 되는 거야.”라고 소신을 밝혔다.

기독교 학교인 이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학생들 앞에서 1분 대표 기도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휴일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승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남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실제 이 학교 교원 평가 기준을 보면 봉사영역 배점 9점 가운데 신앙생활 평가가 6점을 차지한다. 6.5점을 넘지 못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종교 활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

남서울대 A교수는 “참가 여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되고 점수화되고 교수 승진 승급의 평가 기준표가 되고….”라며 말끝을 흐린다.

학생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학생들은 예배에 불참할 경우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소연을 한다.

여기다 매년 성대하게 치러지는 복음 성가 경연대회 역시 의무 학점인 채플 이수를 위해서는 참여가 필수적이다.

남서울대 한 학생은 “강제적으로 시행했을 때 불만이 더 클 텐데 그걸 굳이 이행해야 하는지 싶고….”라며 한숨을 쉰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사장 친인척이 학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가족 경영' 탓에 입 밖에 낼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재단 설립자의 아내가 총장, 아들이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인 교직원만 20명이 넘는다.

남서울대 B 교수는 “족벌경영이 24년 동안 고착화돼서 누구도 그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실정을 전했다.

대학 측은 기독교 이념으로 학사를 운영해 빚어진 일이라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종교 강요행위를 모두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의혹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이나 학사 일정 수립은 대학의 자율 권한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3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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