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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30대 학원강사, 미성년과 성관계.. 징역형 선고

법원 “중학생 제자와 합의 성관계도 ‘성적학대’ 해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9일 11시 54분


↑↑ 13살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여 선생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옴부즈맨뉴스

[부천,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학원 여강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권모 씨(32·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김모 군(14)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지자 김 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권 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9일과 25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 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 성적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수사기관에서 “권 씨를 사랑하지만 성관계를 할 때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9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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