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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아닌 어린이집 주변..담배 연기에 어린이들이 괴로워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06일 13시 13분

↑↑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취재본부장 =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지하철 출입구에서부터 10미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집 주변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주변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많은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연기는 바람을 타고 근처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흘러들어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견디다 못한 어린이집은 금연을 요청하는 현수막까지 내 걸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저희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담배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까지로 금연 구역을 지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 구역 지정은 요원한 상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넘어선 반경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보하는 부분은 자치구의 자율정책“이라며 구로 미뤘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가운데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개 구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서 어린이들은 담배 연기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06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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