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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서 ˝지뢰 발견됐는데 후속조치 없이 공사 강행˝ 안전불감증 만연

피해자 측 "사고 전에도 대전차 지뢰 2발 발견…공사 중지 조치 없어"
군 당국 "지뢰 나오면 회수할 뿐 사유지여서 지뢰 탐지할 필요 없어"
민간단체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군 당국의 직무유기” 개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1일 00시 23분
↑↑ 사진은 폭발 여파로 운전석 등 덤프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모습.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 34분께 강원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인근 농지매립공사장에서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졌다.
ⓒ 옴부즈맨뉴스

[철원, 옴부즈맨뉴스] 김관용 취재본부장 = 지난해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트럭 운전자가 숨진 강원 철원지역에서 사고 직전에도 대전차 지뢰 등이 발견됐지만, 공사 중단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강원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인근 '동서 녹색 평화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현장에서 대전차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덤프트럭 운전자 한 모(41) 씨가 숨졌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한모(41)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엄청난 폭발력에 트럭 앞부분도 크게 파손됐다.

당시 한 씨는 도로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로 옮겨 매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군 당국은 철원군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날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현장에서 대전차 지뢰 2발과 대인지뢰 1발이 발견됐지만, 폭발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공사 중단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 공사현장에서 실어온 흙에서 대전차 지뢰가 발견됐다면 폭발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재 탐지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씨의 지인 A 씨는 "사고 전날도 지뢰가 나왔고 당일 날도 현장에서 지뢰가 나와 군부대에 신고하여 수거까지 해갔으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했어야 하는데 강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죽음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세상이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뢰제거 활동을 벌이는 민간인 지뢰제거 단체도 군 당국이 지뢰제거 작전을 펼친 곳에서 실어온 흙에서 지뢰가 터졌다는 건 관련 기관 간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본지 국방취재본부장)이 지난해 지뢰사고가 난 철원군 도로 확장 공사 주변에서 발견한 대전차 지뢰를 들어 보인다.
ⓒ 옴부즈맨뉴스

지뢰제거 작업을 벌인 군 당국은 물론 공사 업체와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지뢰 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지난 8일 도로 확장 공사현장을 찾아 탐지기를 들이대자마자 도로 공사 경계선 주변에서 10여 분 만에 대전차 지뢰가 한 발이 나왔다.

이 주변에서는 대인지뢰와 발목지뢰도 추가로 발견됐다.

연구소 측이 탐지활동을 한 곳은 지뢰탐지를 요청한 경계선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으로 앞으로 사람이 다니거나 자전거 도로 개설 등이 추진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도로를 확장하는 곳에는 지뢰가 한 발도 있으면 안 되는데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이 나온 것은 작업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라며 "도로 확장 공사장만 지뢰 제거작업을 벌이고 도로 경계선 주변의 지뢰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뢰가 나오면 빨리 회수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이 사유지이고, 지뢰가 없는 지대라고 했기 때문에 지뢰탐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1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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