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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 황운하..사상초유 `치안감 겸 국회의원` 되나

30일 국회 개원, 이틀 앞으로 다가와
경찰 신분 유지 중인 황운하 당선인
선거개입 의혹 수사..사직 처리 안돼
황운하 "경찰이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8일 19시 51분
↑↑ 경찰신분으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운하 치안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의 직위 처리와 관련, 21대 국회 개원일(30일)을 이틀 앞둔 28일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당선인은 남은 이틀 안에 경찰청에서 사직 수리 등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지 않겠냐는 뜻을 전했다.

이날 경찰청은 황 당선인의 직위 처리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황 당선인 면직 처리 방향에 대해 "이번 주 중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로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도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보내 의견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분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회법과 행정부 내 훈령이 상충되고 특이한 경우여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당선인은 현재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지만, 면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황 당선인의 직위 관련 문제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인 5월29일까지 사직 처리 등을 통해 신변이 정리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였는데, 개원일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황 당선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에서 모종의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면서 "큰 전제는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휴직 또는 사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당선인이 경찰 고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겸직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국회법 29조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상 예외적으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 등을 겸할 수는 있으나 경찰공무원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

하지만 겸직에 따른 자동사퇴 규정 역시 없어 황 당선인이 임기 시작까지 경찰공무원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에 이르는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8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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