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잠든 아내·아들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구형보다 5년

“부인과 아들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물이냐?” 중형 선고
法,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 선고.. 대법원서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22일 07시 41분
↑↑ "처와 자녀가 소유물이냐?"라며 중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용 취재본부장 = 잠들어 있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전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8600만원에 이르고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안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범행 1시간 전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를 몰아 부친의 산소가 있는 경기 양평으로 가던 중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1심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날까지도 함께 외식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들은 안 씨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으려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며 "안 씨의 범행은 가족을 위한다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처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라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공포,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뒀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이라며 "안 씨는 중한 형벌을 감내하는 것으로나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안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안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22일 07시 4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