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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료비 4억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징역 2년형 집행유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6일 10시 50분
↑↑ 대구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2018년 대구시내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530여 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이 거액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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