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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진·영상 수천개 유포한 40대, 2심서 징역 9년

일부 혐의 무죄 판단.."피해자 합의는 크게 반영 안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9일 16시 33분
↑↑ 청소년 등과 성관계 영상 유포 '가짜 보컬강사' 징역 10년(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영진 취재본부장 = 보컬 강사 등을 사칭하며 10대 청소년 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보다는 형량이 약간 줄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라거나 보컬 강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청소년들 앞에서 삭제해 안심시킨 뒤 이를 복구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천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A씨가 구속된 시기에 발생해 정황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사건 성격상 양형에 크게 반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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