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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차례 황제접견..˝주수도 변호인들 징계 정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3일 22시 38분
↑↑ 6개월동안 1500회 접견한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에 출정하는 주수도 씨(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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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창수 취재본부장 =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를 불러 이른바 '황제접견'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죠.

변호사들이 6개월 동안 500번 넘게 찾아간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 변호사들은 정당한 재판 준비를 한 것이라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도 징계 받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주수도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주회장은 구치소 안에서 특별한 생활을 이어갔다.

변호사를 만날 때는 시간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하루에도 수차례씩 변호사를 오도록 해 이른바 '황제접견'을 해왔었다.

황제접견에 동원된 김모 변호사와 하모 변호사는 2014년 10월부터 6개월 간 주씨를 539차례나 찾았다. 주 씨가 이들을 포함해 같은 기간 변호사 접견을 활용한 것은 모두 1500차례가 넘는다.

당시에는 구치소 안에서 저지른 또 다른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두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복잡한 만큼 준비를 위한 정당한 접견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기간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는 1400여 명, 이 가운데 95%는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3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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