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시민께 송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1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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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게된 우석제 안성시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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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옴부즈맨뉴스] 김순석 취재본부장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이 11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 관련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고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잃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우 시장은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시정공백을 우려했다.
이어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9월 11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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