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향교 22년간 관리비 수 억원 배임 의혹, 시민단체 검찰 고소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지난 6년간 약 5800만원 배임·횡령 등으로 검찰 고소 22년간 향교 소유면적 공동관리비 부과내용 없어..모두 임차인에 부담 관리비 내역 단 한 차례도 임차인에 통보 안 해.. 사기,횡령 의혹 짙어 무단건축용도 불법사용 및 소방안전관리자 미고용 등 무법지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5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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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향교는 향교 소유면적에 공동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가시킨 사유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사진은 고소접수증(사진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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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영진 취재본부장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재단법인 경기도향교재단 고양향교가 이 모 전교 재임기간인 2013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년동안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공동관리비 약 5800만원(추정)을 부과하지 않아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을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고양향교가 현지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고양향교 의 유림빌딩을 1997.11.21. 소유한 이래 현재까지도 향교가 관리하는 면적에 대하여 공동관리비를 일체 부과하지 않고 모두 임차인에게만 부담을 시켜 수 억원의 수익을 편취를 하였다고 밝혔다.
동 단체는 200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고양향교 건물에서 임차를 하여 온바, 공동관리비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임의로 관리비를 대폭 올려 부과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부과내역과 사용내역을 통지해 준 일이 없다고 덧붙었다.
향교 소유면적에 공동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가시킨 사유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고양향교 유림빌딩(사진 = OM뉴스 김영진 기자)
아울러 공공성이 다분한 유림재단의 건물에서 ‘전교’의 지위를 이용하여 철저히 ‘갑질’을 해 오면서 “있기 싫으면 나가라”하여 이에 부당성을 제기하자 명도소송을 하여 강제로 쫒아내는 폭거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고양향교에서는 이외에도 유림빌딩 거의 대부분을 무단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일정규모의 건물에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수십 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 및 소방관련법 위반 등으로도 검찰에 고소했다.
현 재단법인 경기도향교재단 고양향교(전교 강홍강)는 위와 같은 만행을 자행한 이모 전 전교가 현 강 모 전교를 상대로 ‘전교당선무효확인 소송’ 및 ‘무단침입’ 등으로 소 제기 및 고소를 하여 깊은 내홍에 싸여 있다.
그밖에도 고양향교는 몇 해 전 지하실 리모델링 비용을 장의들로 하여금 불법 조성하게 한 후 그 일부를 편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유림재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의혹에 휩싸이는 등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8월 25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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