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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에 무죄 선고한 최창훈 판사는?

'친부살해' 김신혜 재심 결정
'박근혜 퇴진' 현수막게시에 선고유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6일 19시 41분
↑↑ 이재명 견기지사를 무죄 선고한 최창훈 판사(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이동필 취재본부장 =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무죄를 선고받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최창훈 부장판사(50·29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한 뒤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를 모두 배척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하는 대반전을 이뤘기 때문이다.

최 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39회)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들였다.

이어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최 판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재직 시절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한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최 판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김 씨에 대해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판사는 또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6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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