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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여중생과 성관계 `무죄`..˝성적 학대 아냐“

합의 성관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05일 08시 16분
↑↑ 법원은 대학생이 여중생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무죄로 보았다.(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유준성 취재본부장 = 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중생과 대학생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게임 관련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14)과 다섯 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은밀한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경찰 조사 조사에서 여중생은 "A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A씨가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것이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중생이 만 13세를 넘은 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경찰은 고심 끝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셈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여중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영상통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여중생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라면서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여중생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중생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05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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