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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파출소에 줄 잇는 노숙인 벌금 전과자들 “나 학교 보내주세요”

파출소 찾아 벌금 조회 후 노역장행
탈노숙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1일 07시 59분
↑↑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역파출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역전파출소 지금의 서울역파출소가 요즈음 분주하다.

날씨가 영하로 꽁꽁 얼어붙은 날이면 더욱 바빠진다. 하루에 2-3명의 노숙인들이 찾아와 “나 학교 보내주세요”라며 자수를 해 오기 때문이다.

스스로 벌금 전과 사실을 자수하여 구치소 노역장에 가겠다는 것이다.

그 곳에 가면 따뜻한 방이 있고, 삼시세끼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벌금에 따라 하루에 10만원씩 탕감을 받으며 호강을 하고 긴 겨울을 보내고 나온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의 한 근무자는 “한동안 안 보이던 사람들이 살이 통통해진 채 돌아왔다”며 “학교(노역장)에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겨울철에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 치안에 가장 노고가 많은 서울역파출소
ⓒ 옴부즈맨뉴스

서울역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거리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고, 담배꽁초를 버려 단속돼도 벌금이 5만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다수의 노숙인들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벌금 미납자는 자수할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하게 된다.

또 이들은 출소 이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출소 후 수십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긴급지원해 주고 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기 상황’임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출소자는 현장 확인서와 소득신고서 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1인가구 기준 44만1900원의 긴급지원금도 받는다.

서울역에서 가까운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출소한 노숙인들이 주로 연초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노숙인들이 수용시설 안에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다수 노숙인들이 구치소 안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출소 후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서울역 지하나 역전으로 모여 든다는 것이다. 이들의 삶의 행태가 개선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채 각종 질환과 범죄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숙인 대부분은 출소 후 받은 긴급지원금을 주로 술·담배로 탕진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탈노숙 이후 사후 관리 등의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노숙인대책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중독·질환 치료, 자활 의지·욕구, 가족·친지 관계 회복, 생활기술 획득, 사회생활 적응, 부채 문제 해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공부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 획득,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 및 유지, 지역사회 재진입, 취업 경제활동 등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시적인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활치료에 중점을 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실에 맞은 노숙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1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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