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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한국당 정진석 의원 서면조사

고소장 접수 1년여 만에
검찰 “연내 처리 어려워”
피의자 전환 여부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8일 09시 07분
↑↑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에대한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게되는 자유한국당 정진적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58 공주.부여.청양)을 서면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정 의원의 서면진술서를 받고 정 의원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는 사흘 뒤인 그해 9월25일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건호씨는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피고발인을 부르기 전 서면진술서를 먼저 받은 경우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사건 접수 1년8개월 만인 2017년 5월 고 전 이사장을 서면조사했다.

그해 6월 말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을 비공개로 불러 피의자 조사한 후 7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개월 후 민사사건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 수사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거나 잘 알려진 사람이 피고발인(피의자)일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 입장을 들어본 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정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내용이 있어 정 의원의 의견서를 받았다”면서 “연내 사건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8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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