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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하라˝..하태경 검찰에 승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5일 12시 03분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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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사회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수사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준용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준용씨가 2008년 2월 직접 작성해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이 2008년 5월31일로 기재돼 있어 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문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을 고발했다.

하 의원도 민주당 추미애 당시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남부지검은 2007년 고용정보원에 대한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 진술, 파슨스스쿨과 준용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추 대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하 의원은 같은달 김씨의 진술조서와 파슨스스쿨 명의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남부지검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하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조서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노동부 감사관이던 김씨가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이는 김씨가 공무원으로서 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진술내용이 공개된다고 해 김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종감사보고서가 준용씨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슨스스쿨 명의의 통보서와 이메일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이익이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준용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했다.

준용씨는 지난 3월 하 의원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5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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