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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될 듯..상고도 포기할 듯..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한 혐의
형 확정되면 기소 사건 중 첫 확정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8일 22시 54분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의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등에 대한 재판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 된다.

검찰은 앞서 1·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상태라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1심 선고 후에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날 업무 시간 중 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만큼 상고 역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과 당선을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친박계 당선을 위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8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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