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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선고..˝종교권위 악용˝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2일 13시 55분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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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간음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인 충격이 크다"며 "행복하게 기억해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 목사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목사는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변론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며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22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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