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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매장서 종업원에 지폐뭉치 집어던진 `갑질 고객` 벌금형

전과자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벌금 3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9일 12시 40분
↑↑ 고객이 직원을 무릎을 끓고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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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명품 판매장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갑질 고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판매장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고객상담실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상담실 부실장 B(48·여)씨가 응대하러 찾아오자 얼굴과 몸을 향해 세 차례에 걸쳐 5만원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두 달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데다 청각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9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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