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병원장, `간호사 강제추행` 징역1년..˝피해자 진술이 증거˝
1심 '진술 신빙성 없다'며 무죄→2심·대법 "일관된 진술, 신빙성 인정" 유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2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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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여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 = 인터넷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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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익희 취재본부장 = =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라는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 장소가 병실 바로 옆이라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믿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는 "병실에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2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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