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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모래시계’ … 홍준표 지사, 실형 선고

“저승 가 성완종에게 물어볼 것, 노상 강도 당한 기분”...
법원 “현금 1억 전달 신빙성 있다”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 선고
현직 도지사 감안 법정구속 안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9일 11시 09분

↑↑ 1심 판결 반박 기자회견 하는 홍준표 도지사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53) 전 부사장을 통해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한 진술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지난해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은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한 진술과 목숨을 끊기 전 언론과 한 인터뷰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은 경위가 자연스럽고,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사망·질병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라도 조서·서류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선 “당시로부터 4년이 지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주장해온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달라고 제안할 때도 윤 전 부사장이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했다”며 일축했다.

이날 홍 지사는 “이번 판결을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판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성완종이 반기문 마니아인데 내가 ‘대선을 준비하겠다’(지난해 1월)고 말했다가 이렇게 됐다”며 “나는 친박도 아니라서 청와대가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해 성 전 회장이 ‘홍준표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 찔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저승에 가서 성 전 회장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겠다”며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 액수를 적은 쪽지를 남기면서 불거졌다.

홍 지사와 함께 리스트에 올라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당한 경남을 외쳤던 홍 지사가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오는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 이번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경남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보정작업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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