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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딸 뼈를`..아동학대 혐의 20대 친부 검찰 송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0일 11시 40분


↑↑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생후 50일 수연이(가명)의 엑스레이(X-ray) 사진(출처 : 뉴스1)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생후 50일 된 딸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친부 A씨(25)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딸 수연이(가명)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려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나 시각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내 B씨(25)가 A씨에게 수연이를 맡기고 당일 오전 10시 잠에서 깨기까지 1~2시간 잠이 든 사이 수연이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해 A씨가 수연이를 돌보던 중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지휘를 받고 이미 사건을 송치한 뒤 다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송치 당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는 사건을 A씨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피의자로 특정된 A씨는 수연이와의 격리조치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B씨는 “딸아이가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애 아빠는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벌써 거주지에 3차례나 찾아왔고 또 언제 찾아와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애 아빠를 하루 빨리 구속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20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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