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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배당, 복지·정치 포퓰리즘 VS 청년희망 지원금

과잉복지로 국가몰락 걱정, 복지 위에 정치적 포퓰리즘은 곤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5일 11시 28분


↑↑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복지.정치포퓰리즘인가 아닌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편집인 겸 사회복지전문취재기자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조치로 결국 법정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난 1월 먼저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큰 부작용 없이 수혜자들의 호응 속에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청년배당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성남시와 서울시다. 청년배당을 주어야하는 당위성과 목적이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해석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

자칫하면 복지나 정치 포퓰리즘이라 볼 수 있고, 달리보면 청년일자리를 잡기까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격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 성격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 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배당이란 기여에 따른 이익을 나눈다고 볼 때 성남시 거주하는 청년이 성남시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전제에서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12만5천원씩 3년이상 거주한 24세이상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원방법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보조금에 불과하다. 지원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고 성남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벌이에 청년들이 기여한바 있어 말 그대로 “배당”을 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노인배당, 부인배당, 유아배당, 장애인 배당 등등의 “배당”으로 성남시는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른 막대한 부(수익)를 성남시만을 위해 다 쓰겠다는 그래서 시장이 인기영합을 하여 시장도, 도지사도, 대통령도 하겠다는 정치적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이면도 보인다.

시행초기 상품권 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수혜자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다. 돈 주고 상품권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 문제는 모든 계층에 배당금을 줄 만큼 성남시는 돈이 많고, 그럴 경우 “더불어 잘사는 더 민주당의 정치구호”와 부합되는지 따져 볼 일이다.

1분기에 대상자 1만1300명 가운데 1만574명이, 2분기에는 1만1162명 중 1만451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1·2분기 대상자의 93.6%가 배당금을 타간 것.

지난달 20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3분기 배당금은 대상자 1만1238명 가운데 3일까지 7786명(69.2%)이 수령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6.3%가 청년배당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에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에 용기를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뚜렷한 목적도 없이 청년들을 위해 관심과 용기를 주기위해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왠지 전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경기도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려 성남시와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 비교
ⓒ 옴부즈맨뉴스


▼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는 성남시와는 다르다. 우선 ‘배당’이 아니라 ‘수당’이다. 서울시 거주 1년이상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19∼29세 청년 3000천명을 선발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기준을 성남시와는 달리 “장기미취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사용범위도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비나 교재비, 진로모색으로 제한했다.

얼핏 보기에는 청년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지원해 주고 딱히 어려운 청년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 주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청년들로부터 인기영합이나 정치적 포퓰리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쇼맨쉽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선정과정이나 사용처에 대한 구체성을 띠고 있지만 적실성과 실체성에서 그리고 복지의 시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물론 청년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이라면 실제 시장이 노동창출을 위해 발로 뛰고, 머리를 쥐어 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사전 협의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 3일 구직 중인 청년 2831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이 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복지 갈등이 또 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복지부 명령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는 법정 공방으로 가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연말부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일정부분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상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애초 '가구소득 60% 이하 청년'에서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한 발 물러났다.
또 미취업 기간이 긴 구직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취지대로 취업과 창업 관련 활동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했으며,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 카드명세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 복지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 무리한 조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2차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방승녀 복지국장은 “복지는 끝이 없다고 전제한 후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과잉복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복지를 핑계삼는 정치적 포퓰리즘은 더욱 경계해야할 대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5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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