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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경찰관들, 처벌 없이 퇴직

해당 경찰서, 은폐하다가 윗선에 허위 보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6일 11시 51분
↑↑ 사진: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문제가 된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속했던 경찰서들은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으며, 부산경찰청에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A 경찰서와 B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몰래 의원면직 처리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글을 올렸다.

두 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이 이 글을 보고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정식 보고에서 두 경찰서는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A 경찰서는 지난 10일 김모(33) 경장이 사표를 낸 직후 비위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묵살했다. 이 때문에 김 경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 면직돼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B 경찰서 역시 해당 여고생이 이 문제로 힘들어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미 정모(31) 경장의 사표가 수리돼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고생들이 만 17세 이상이어서 법망을 피했다.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무조건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 형법의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26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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