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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협박하면 `징역 5년` 가중 처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1시 53분
↑↑ 진료실 등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처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취재본부장 = 그동안 응급실에 한정해 적용됐던 병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응급실과 진료실 등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이 폭력을 당한 장소는 응급실보다 진료실이 3배나 더 많았다.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신설됐다.

3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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