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금감원, 겨우 “경고”라니...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게...

임직원 차명 신세계 주식 등 390,000주 → 실 소유자는 이명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7일 10시 25분
↑↑ 신세계 이명희 회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 뉴스] 전명도 금융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난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작년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7일 10시 2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