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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파기환송심서 결국 무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9일 21시 30분
↑↑ 전 검찰국장 안태근 검사가 성추행 관련 보복인사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네요. 사진은 안 검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사 재량이지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안태근 검사장이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었던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는 당시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전례에 비춰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됐던 인사, 1·2심 법원은 이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이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지현 검사1심 선고 당일 2019.1월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입증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은 하급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더라도, 이는 검찰국장과 인사 실무자의 재량 내에 있을 뿐 인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라 오늘(29일)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과 인사 발령 지시를 사실로 인정한 1·2심 내용에 대해선,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모두 별도의 판단을 내놓진 않았다.

"인사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안 전 국장은, 기소 2년 5개월 만에 받아든 첫 무죄 판결에 말을 아꼈다.

서 검사 측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서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오는 12월 열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9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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