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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피스텔서 발견된 영아 시신..모친이 살해 후 3년간 방치

생후 1개월 때 살해 후 집 안에 시신 방치..구속영장 신청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2일 17시 13분
↑↑ 수원남부경찰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기는 친모에 의해 생후 한 달 만에 살해당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사는 수원시 내 오피스텔에 3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A씨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A씨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암경찰서 직원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의 시신이 있는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약물을 먹은 상태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치료를 받은 이후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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