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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딸 15년 병간호 끝에 살해한 70대 노모..2심도 집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0일 11시 25분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 대한 1심의 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병간호하는 모든 사람이 피고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는 점과 우울증과 불면증을 얻으면서 15년간 피해자를 병간호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 등 대립하는 사정으로 재판부도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간병 살인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간병인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움직일 수 없던 B씨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돌봤다.

그는 오랜 병간호 생활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며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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