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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안 쓰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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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정부가 그래서 상식을 깨고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세게 벌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깐깐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1천71명에 달한다.
격리조치를 어긴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 집회금지 위반의 순이다.
이 가운데 492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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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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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2주보다 다소 줄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외 유입 환자가 다소 늘었지만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