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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회계부정 의혹` 피소..금명 소환할 듯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검찰에 고소장
내부고발자로 검찰과 구두협의..수사 결과 '관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 14시 52분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국회 입성 2주만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피소돼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국회 입성 2주만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피소돼 검찰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정순 의원이 전날 4‧15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회계책임자 A씨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본인의 스마트폰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명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정정순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수사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역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고소장 제출 전 이미 검찰 관계자를 만나 내부 고발자로 구두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자세한 혐의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정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 합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거 캠프에서 회계 담당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그는 보좌관을 원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를 제안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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