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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소득 감소 등 입증 서류 첨부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1일 11시 34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진 = 전용 웹사이트 화면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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