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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내각은 없고 청와대만 있는지, 장관은 실종되고 수석만 있는지 걱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6일 08시 31분
↑↑ 청와대에서 담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사진 = 인터넷 갈무리)
ⓒ 옴부즈맨뉴스

며칠 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배제” 제안을 했다. 고위 공무원과 판·검사만 넣고 의원 나리들은 빼 줄테니 관련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비겁한 흥정을 한 것이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버거운 공약으로 지난해 청와대 게시판에 수십만 명의 국민청원이 들어온바 있다.

아직도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망연한 현실에서 문 정부의 공수처 신설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당연하고 마땅한 민심을 실행하려면서 무슨 조건을 내걸며 국회의원에게 야합을 하려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조국 수석은 국민에게 ‘국회의원 나리는 빼자’고 물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하여 그런 망언을 하는지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수처 신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의 천부적 권리와 헌법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국론을 분란시키는 막가파식 발언을 일삼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면책특권 제한이 공수처 신설의 요체(要諦)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일반직 고위 공무원과 판·검사, 청와대 등 고위 정무직 공무원과 권력 주변의 친인척 등을 모두 포함시키길 바라고 있다.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비선조직에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개 수석이 법 개정을 놓고 “감 나라 대추 나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조국 수석의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발언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매우 오만불순하고, 도가 지나친 야합이다. 이에 국회의원은 하태경 의원처럼 “기분 나쁘다”라고 개탄해야 한다.

언제부터 내각은 없고 청와대만 있는지, 장관은 실종되고 수석만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국민의 마음을 담는 신문, 5천만의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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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26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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