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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대통령의 딸 국외이주 무엇이 문제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5일 09시 27분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신문..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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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행적에 대해 논란이 많다. 다혜씨는 가족이 살던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이를 매각한 후 동남아로 떠났다.

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외국에 살아왔다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집을 팔고 떠날거라면 굳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빌라를 팔아야 했는지 궁금증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퍼스트 패밀리’의 사생활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 다혜씨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공인은 일거수일투족에 제한을 받고, 사생활에도 국민적 감시가 수반되는 신분이다.

이번 다혜씨 국외이주 문제는 단순한 대한민국 한 국민의 국외거주이전이 아니라 법적 공인인 대통령 자녀의 이주라는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재임 중 일어난 일이기에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를 폭로한 야당의원을 향해 청와대는 발끈하며 “불법ㆍ탈법은 없었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당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방 이후 이승만·윤보선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자녀들이 거의 모두 철장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자녀들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을 갖지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부분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한다. 정상적인 가정사라면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대목을 국민 앞에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한 오해와 악성 여론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설을 맞이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는 분분하다. “대통령의 가족마저 나라를 뜨느냐, 누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등의 목소리로 국민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래저래 이번 구정 식탁에는 말 메뉴가 풍성할 것 같다. 김경수·안희정·문다혜 까지 온 가족이 모두들 한마디씩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집권당 식구들이 마련한 진수성찬에 국민들은 입맛을 북돋을 것 같다.

다혜씨의 아들은 그곳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손자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분이 대통령 손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것인지 문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가족이 외국으로 이사를 하면 경호원이 따라가야 한다. 경호비용이 몇 곱절 국민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이래도 ‘거주이전의 자유’ 운운할 것인가? 아니면 경호를 받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집을 팔아 외국으로 이주했다면 이주비용은 외환관리법을 준수했는지 등도 궁금한 부분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가족 ‘수난사‘를 연상하며 과민한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통령 자제들의 사건이 정권을 뒤 흔든 메가톤급 사건으로 이어져 정권을 내 놓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만·근영,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국·재용,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홍일·홍업·홍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연·건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 지만·근령 등이 모두 사법부의 조사를 받았거나 구속된 대통령 패밀리 수난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혜씨의 국외이주 이면에 국민이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라도 있는지 그 의혹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 영애의 국외이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혜씨 부부가 이혼이라도 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왜 외국으로 이주하였는지, 아들을 꼭 ‘국제학교’에 보내야 했는지, 경호는 포기를 했는지, 이주비용은 외환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이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5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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