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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물갈이 부터, 새정치 20% 현역 교체 기준 최고위 보고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6일 18시 33분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16일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해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중 의정활동 평가기준일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8일로 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키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를 신청하더라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가위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기준 등은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평가위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위는 평가대상의 기준시점을 시행세칙이 제정된 날 기준으로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전원으로 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평가위 배점이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론을박이 이뤄지는 등 향후 최종 결정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위 20% 물갈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을 손을 봐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 점수배당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며 "아마 부대조항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비례대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10살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한 뒤 이날 최고위에 보고했다.

새정치연합은 19대 국회 출범 시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35세 이하 남녀 비례대표 후보 1명씩을 당선권에 배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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